휴직 중인 경찰이라 속인 전남친의 오물 테러…주소 빼돌린 사람은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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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경찰이라 속인 전남친의 오물 테러…주소 빼돌린 사람은 '현직 경찰'

2026. 09. 07 16: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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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유부남의 집요한 스토킹

보복 대행업체 동원해 현관문 오물 테러

보복 대행업체를 통해 현관문에 정체불명의 오물이 뿌려진 피해 현장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전 연인에게 보복성 오물 테러를 사주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피해자의 주소지가 현직 경찰관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피해 내용이 보도됐다.


피해 여성 A씨는 2024년 가을 한 모임에서 자신을 휴직 중인 경찰이라고 소개한 30대 남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거주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A씨는 만난 지 보름여 만에 이별을 통보했다. B씨는 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직장까지 찾아오며 집요하게 매달렸다.


같은 해 12월 중순 길거리에서 이뤄진 담판에서도 B씨는 A씨의 패딩이 뜯어질 정도로 강하게 잡고 폭언을 쏟아냈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이후에도 B씨의 추적은 계속됐다.


두 달 뒤 B씨는 A씨의 평소 생활권과 전혀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 나타나 메신저 차단 해제를 요구했고, 이후 1년 가까이 연락을 시도했다.


참다못한 A씨가 2025년 10월 다시 연락을 차단하자, B씨는 가맹 문의나 대출 상담 등을 이용해 두 달간 100여 건에 달하는 스팸 문자를 무차별 발송했다.


보복 대행업체 동원해 현관문 오물 테러

범행은 갈수록 대범해졌다. 2025년 12월 7일 아침, A씨의 집 현관문 앞에는 정체불명의 갈색 액체가 대량으로 뿌려져 악취를 풍겼다.


현장에는 A씨가 보이스피싱과 불법 후원에 가담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지까지 붙어 있었다.


건물 CCTV를 확인한 결과 일면식도 없는 남성 2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보복 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오물 테러를 사주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경찰이 아닌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입건

수사 결과 피해자 A씨의 집 주소가 유출된 경로 역시 드러났다. B씨에게 알려준 적 없는 A씨의 주거지 정보를 넘긴 인물은 B씨의 지인이자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은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적용 혐의와 예상 처벌 형량

이번 사건에서 가해 남성 B씨와 현직 경찰관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 형량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주거침입 교사 혐의는 형법 제3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교사 혐의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교사범은 형법 제31조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가해자 B씨처럼 여러 범죄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선에서 최대 1.5배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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