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은 이 학교 의대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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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은 이 학교 의대생이었다

2022. 07. 05 10:53 작성2022. 07. 05 11: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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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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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 전면 부인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예정"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또래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이 학교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던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학교 의대생인 남성 A(2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어제(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학교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착각해서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이 죄는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한편, 지난달에도 버스에서 잠든 동아리 여성 회원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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