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한 전직 MBC기자, 1심 집행유예…취업제한 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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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성추행한 전직 MBC기자, 1심 집행유예…취업제한 3년도

2022. 06. 08 16:47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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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MBC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지난 3월 A씨는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석방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범행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MBC 측은 A씨를 대기발령 했다가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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