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가게의 ‘고성 호객행위’ 신고했더니 ‘허위신고’, ‘영업방해’로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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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가게의 ‘고성 호객행위’ 신고했더니 ‘허위신고’, ‘영업방해’로 역고소…

2019. 06. 24 12: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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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 있는 가계가 고성의 호객행위를 계속하자 ‘소음 민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소음이 발생했을 때 112로 신고를 하면 그때마다 주의를 주겠다”고 해 A 씨는 여러 차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요 며칠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가게에서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A 씨의 ‘소음 민원 신고’을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자주 다녀가도록 수차례 신고한 것은 ‘업무 방해’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성립됐다는 게 납득가지 않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그는 너무 억울하기도 한데,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A 씨는 작년에 처음 민원 넣었을 때 녹취파일은 있는데, 최근 녹취파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녹취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대방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상대방에게 A 씨의 민원이 허위사실을 근간으로 한 게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따라서 A 씨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당시 녹취파일과 주변 주민들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민원을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고성소음 호객행위가 있었다면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라며 “경찰로서는 우선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 조사는 해야 하는데, 주변 증인을 확보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신고 당시 소음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진술서 등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또한 법리적인 대응 부분도 최대한 고려하고, 상대방의 업무방해 신고내용에 따라 무고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조언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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