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트레스받다 천장에 "가만 안 둬" 외쳤는데,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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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트레스받다 천장에 "가만 안 둬" 외쳤는데, 고소를 당했다

2019. 11. 21 15:5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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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향해 욕설과 함께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소리 질렀는데⋯ "고소하겠다" 문자

이런 경우도 고소 가능할까? 변호사가 판단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 여부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A씨. 어느 날 A씨는 윗집의 아이가 낸 소음을 참지 못해 홧김에 거친 말을 뱉었다. 그러자 "고소하겠다"며 윗집에서 문자가 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윗집에 온종일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떨까.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이다. 아래의 사례도 그런 경우다.


스트레스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A씨. 어느 날 A씨는 윗집의 아이가 낸 소음을 참지 못해 홧김에 거친 말을 뱉었다. A씨는 방에 누운 채로 천장을 향해 "야 이 XX들아 조용히 안 해?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할 것 아니야! 다음에도 계속 이러면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A씨가 체념하고 있던 순간 윗집 아이의 어머니가 "협박했으니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사실 A씨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었는지 여부를 신경쓰지 않았다. 단지 화가 나서 외쳤을 뿐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처벌받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해당 안 돼⋯협박죄는 성립될 가능성 있어"

변호사들은 A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 조항을 '세 가지'라고 했다. ①명예훼손죄와 ②모욕죄, 그리고 ③협박죄다.


①명예훼손죄와 ②모욕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특정성은 가해자가 말한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성은 그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직접 면대면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벽을 보고 외쳤을 뿐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방의 상대방이 특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음이 일어나는 시간과 정도 등을 꾸준히 기록해 일지로 만들고 이 일지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윗집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우의 이은수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성립이 어려워 보이며 모욕이 문제 될 수 있겠지만 윗집의 어머니가 들은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고소가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상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③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협박의 내용은 반드시 실현 가능할 필요도 없으며,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또 소음을 내면)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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