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현태 변호사 1] "마약은 처벌보다 치료" 1심 실형 뒤집은 집요한 '전략'
[인터뷰|이현태 변호사 1] "마약은 처벌보다 치료" 1심 실형 뒤집은 집요한 '전략'
1심 법정구속의 절망을 깬 역발상
'개선 가능성'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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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Partners 이현태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처벌'이 아닌 '치료'라는 관점 전환으로 1심 징역 3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뒤집었다.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됐다. 범죄 사실이 명백해 무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사건의 본질을 '처벌'이 아닌 '치료'로 전환한 K&L Partners 이현태 변호사의 전략이 재판부의 판단을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경 발생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다. 이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실 자체는 명백해 무죄를 다툴 수는 없었기에, ‘처벌’의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그는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재판부에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형식적 반성문을 넘어, 해외 사례로 입증한 '치유의 법리'
그가 주목한 것은 마약 범죄와 같은 중독성 범죄는 단순한 투옥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 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변호사는 해외(특히 미국)에서 마약 범죄를 처벌보다 치료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논문을 통해 확인하여 법리에 녹여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치료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병원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중독 치료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가족들에게도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유했다.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는 매주 중독 치료 관련 서적을 읽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며 진정성 있는 개선 의지를 증명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주변환경 등으로 인해 마약에 빠지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어린시절부터 성실하고 의지 있는 모습을 보인 사례를 들어가며 "처벌"이 아닌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다. 아울러 치료 계획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구속상태로는 쉽지 않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속상태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개선의 의지를 갖도록 해주고, 이를 법원에 어필할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유사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양형자료들과 차별성 있는 자료들을 준비한 전략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서면을 작성한, 이 변호사만의 변호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사명감으로 파고든 진실의 무게
이처럼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변호사 의뢰인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이 변호사는 최근 법조계의 '공장식 사건 처리' 경향에 대해 "최근 법조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광고를 통해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하고, 공장처럼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분야의 사건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방식으로만 처리하려다 보면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주장이나 변론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고 꼬집었다.
그가 강조하는 변호사의 핵심 가치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다.
"어느 직업에서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변호사도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므로,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사건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대법원은 변호사를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변호사의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요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즉,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는 전문가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의뢰인과 더 많이 소통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더 면밀히 검토하려고 노력한다. 의뢰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다 보면 답이 없을 것 같던 사건도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답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연구와 법리적 완성도에 대한 집념에 있었다.

"억울함만 호소해선 안 돼" 법리로 증명하는 전문가의 책무
이현태 변호사가 마약 사건에서 파격적인 '치료 전략'을 통해 1심 실형을 뒤집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률적 근거에 대한 철저한 고집에서 비롯됐다. 그는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만큼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에는 항상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만 주장을 한다면, 이는 무턱대고 억울함만 호소하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또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법을 접하고 관련 판례들을 찾아보는 과정, 새로운 산업 분야에 관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즐겁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요함은 결국 '답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는 힘이 된다. 자신의 주장을 빈틈없는 법리로 증명해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문가의 진짜 책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마약, 음주운전 등 중독성 범죄 혐의로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였다.

그는 치료계획, 향후 그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본인의 성향과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적절하게 언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형화된 양형자료 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변호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항상 저에게 주어진 사건을 열심히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는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며 앞으로도 주어진 모든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부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