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간 법정 다툼에 증인으로 채택된 담임교사 "한쪽 편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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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간 법정 다툼에 증인으로 채택된 담임교사 "한쪽 편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요"

2020. 08. 07 14: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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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끼리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한쪽 제자 편에 서서 증언하는 것 같아 부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변호사들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뿐⋯부담가질 필요 없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심각한 고민에 빠진 A씨. 재판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교사 A씨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당사자들은 작년에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 두 명.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B학생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당하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B학생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러자 검사가 지난해 경찰에서 진술했던 A씨와 다른 몇 명 학생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는 한쪽 제자 편에 서서 증언해야 한다는 게 매우 부담된다. 거기에 자신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인지했던 사건이기에 더 그렇다.


고민을 하다 검찰에 "교사의 신념 상 특정 제자의 편만 들 수는 없다"며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교사의 신념 상 증인 출석 거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변호사들이 봤을 때 A씨가 말하는 사유만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A씨가 교사의 신념 상 특정 제자 편만 들 수 없다는 논리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로 임영혁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덧붙여 임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하율 하정미 변호사는 "A씨가 정말 고민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사실대로, 덧붙이거나 과장하지 말고 잘 증언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 신문도 병행⋯한쪽편 드는 것 같다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또한, 변호사들은 증인 출석에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임영혁 변호사는 "검사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피고인(B학생) 측에서도 반대신문을 한다"며 "반드시 한쪽 편에 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이라도, 증인석에 나가서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했다.


김재영 변호사도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것은 피고인(B학생)이 A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서"라며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되었다고 해서, 한쪽 편에서 증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검사가 A씨를 증인 신청한 것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이며, 경찰에서 한 진술을 다시 한번 법정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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