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자는 제주 숙소에 침입한 20대 남성들…숙소 사장은 "소송 걸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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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자는 제주 숙소에 침입한 20대 남성들…숙소 사장은 "소송 걸겠다" 협박

2025. 08. 21 16:3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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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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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 미수 적용 가능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변명 안 통해

제주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겪은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혼자 잠든 여성의 방에 한밤중 낯선 남성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가라는 외침에도 "쉿, 그럼 죽을게"라는 섬뜩한 말만 반복했다. 악몽 같은 이 사건은 지난달 제주도의 한 숙소에서 실제로 벌어졌다. 심지어 침입자는 한 명이 아니었고, 숙소 사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달 25일, 여성 A씨는 제주도의 한 숙소 2층 여성 2인실에 혼자 묵고 있었다. 새벽 3시쯤, 창문을 열고 들어온 덩치 큰 남성은 A씨의 침대에 걸터앉아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다.


A씨가 소리치며 숙소 업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제야 남성은 방에서 나갔다. 당시 숙소에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방을 확인하러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남성이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에 검거된 두 남성은 해당 숙소 투숙객이 아닌 20대 여행객이었으며,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를 더 황당하게 만든 것은 사장의 태도였다. 사장은 다음 날 아침까지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숙소비를 환불해 주겠다"는 문자만 보냈다. 이후 A씨가 다른 숙소에 이 사실을 알리자, 문제의 사장은 "상호를 언급하면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


'나몰라라' 사장, 법적 책임 피할 수 있나

사장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숙박업자는 단순히 잠잘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를 진다. 이는 숙박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A씨의 사례에서 사장은 ▲직원 없이 숙소를 비워둔 점 ▲위급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사과 없이 환불 문자와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 명백하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위반은 물론,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사장과 합의금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장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형사 처벌은 쉽지 않지만, "소송을 걸겠다"는 식의 문자는 협박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다. 또한, 안전 관리 소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 침입한 두 남성, 어떤 처벌 받나

두 남성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1. 주거침입죄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다. 숙박업소 객실은 투숙객이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실'에 해당한다. 타인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준강제추행 미수

한 남성이 A씨의 침대에 걸터앉은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만약 A씨가 잠들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려 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행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단순 주거침입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이들과 합의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배상 문제일 뿐,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된다.


"술에 취해 기억 안 나요"… 감형 사유 될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범죄자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변명이지만, 법정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심신상실),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심신미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 즉,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형 혜택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오히려 음주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변명은 더는 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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