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조국, “즉각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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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조국, “즉각 항소할 것”

2023. 06. 13 17: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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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5개월만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키로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셔터스톡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입장문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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