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기존 징역에 더해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5년

/로톡뉴스DB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통한 대규모 성 착취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박사방 범행 이전에 발생한 별도의 성범죄 사건이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조주빈의 범행이 강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돼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거나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조주빈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조주빈에 대한 추가 처벌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