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차단, 남은 건 인스타뿐… 외국인 친구에게 돈 떼였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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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차단, 남은 건 인스타뿐… 외국인 친구에게 돈 떼였을 때 대처법

2025. 09. 17 15:3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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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사기죄 고소가 현실적 해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1년 반은 배신감으로 얼룩졌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에게 선뜻 돈을 빌려줬지만, 돌아온 것은 카톡 차단과 끊긴 연락뿐이었다. 유일한 단서는 인스타그램 계정. 하지만 채무 사실이 알려져 친구가 망신당할까 배려하는 사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SNS 계정만으론 역부족…인적사항 확보가 첫걸음

변호사들은 SNS 계정만으로는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법적 절차의 첫 관문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확보다.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보낼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에겐 계좌이체 내역에 찍힌 채무자의 실명이 첫 번째 희망이다.


이 정보를 토대로 다른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하고 거주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다.


가장 빠른 길 지급명령, 변호사 없이도 가능

인적사항을 확보했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신속 절차다.


채무자가 통지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A씨처럼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경우, 소액의 비용으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다.


강력한 압박 사기죄 고소…기망 행위 입증이 관건

더 강력한 압박을 원한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다만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친구가 연락처를 알려주며 갚을 것처럼 행동하다 잠적한 정황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줘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공개 망신 절대 금물…오히려 전과자 될 수도

답답한 마음에 SNS에 채무 사실을 폭로하는 공개 망신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설령 내용이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채권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억울함을 풀려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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