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가 느껴진다"며 말리는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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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가 느껴진다"며 말리는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9년

2026. 04. 24 15:03 작성2026. 04. 24 15: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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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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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걱정해 따라 나선 어머니

"패륜 범죄, 엄중 처벌 불가피"

흉기를 들고 나선 자신을 말리던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아들을 말리러 따라 나선 어머니가 그 아들의 흉기에 숨졌다. 재판부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복도. 20대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섰다.


70대 어머니 B씨는 아들을 막으려 뒤따라 나왔다. A씨는 B씨에게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어머니 B씨는 머리와 팔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거리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족이 재범을 우려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면서 A씨의 정신 상태를 고려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치료감호 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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