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허위 답변서' 낸 공무원, 7년 징역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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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허위 답변서' 낸 공무원, 7년 징역형 가능할까

2025. 11. 14 12: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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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공문서' 인정 여부가 처벌 가를 핵심 쟁점…법조계 의견 팽팽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시민에게 공무원이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내 억울함 풀어달랬더니, 돌아온 건 공무원의 거짓말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낸 진정이 더 큰 상처로 돌아왔다. 억울함을 호소한 시민에게 해당 공무원이 허위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인권위 조사에 거짓으로 답한 공무원을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내 억울함 풀어달랬더니…되레 거짓말로 답한 공무원


한 시민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믿었던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구제가 아닌,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 답변서'였다.


이 답변서 하나로 공직 사회의 신뢰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시민의 호소를 거짓으로 덮으려 한 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공문서'인가, '개인 진술'인가…처벌 가를 핵심 잣대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공무원이 인권위에 낸 답변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 문서를 작성했을 때만 성립한다.


만약 법원이 이 답변서를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쓴 사적인 '진술서'로 판단하면, 죄를 묻기 어렵다. 답변서의 법적 성격 규정에 처벌 여부가 달린 셈이다.


법조계 의견 '팽팽'…엇갈리는 '직무 관련성' 해석


답변서의 '직무 관련성'을 두고 법조계 시각은 팽팽하게 맞선다.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답변서 형식이나 명의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 개인의 진술을 담은 문서라면 원칙적으로 공문서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인권위 조사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공식 업무"라며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면 공문서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권위 "국가 기능 저해하는 중대한 부정행위"


법조계 의견은 갈리지만, 인권위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진정사건을 기각시킬 목적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문서를 작성·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의 허위 답변이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인권 구제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거짓 정보로 국가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허위 답변서 받았다면?…형사 고발부터 국가배상까지


만약 공무원의 허위 답변서 제출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정인은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다. 해당 행위를 '추가적인 인권침해'로 규정해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내거나, 수사기관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형사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일권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통해 공무원을 처벌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 시민의 문제 제기가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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