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당 징역 1년? 115억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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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당 징역 1년? 115억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2023. 02. 02 12:0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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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중 38억만 반환, 나머지 77억은 주식으로 날려

공금 115억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졌던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사건 40대 공무원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심과 항소심(2심)이 선고했던 징역 1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가 빼돌린 115억원 중 채 갚지 않은 76억 9000여 만원에 대해선 추징을 명령했다.


SH가 낸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그대로 '꿀꺽'⋯단독범행으로 결론

그간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횡령한 공금은 다름 아닌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이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관할 구청 등에 내야 한다(제6조).


결국 서울 강동구의 환경 유지에 써야 할 비용이었던 셈인데, 이 돈 115억원을 공무원 1명이 다 써버린 것이다.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서울 강동구청 명의로 위조 공문을 만들어 은행에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 상당수는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년 공직 생활 동안 의무감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선처를 구해왔다. 그러나 1심 등 재판부는 "A씨가 담당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공문 다수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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