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남편이다" 걸그룹 출신 연예인 4년간 집요하게 스토킹한 남성, 법정에 서자 한 말
"내가 남편이다" 걸그룹 출신 연예인 4년간 집요하게 스토킹한 남성, 법정에 서자 한 말
4년 동안 걸그룹 출신 연예인에게 악플 달고 스토킹한 남성
재판 넘겨지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하며 각종 진단서 제출
재판부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라고 했지만 징역 10개월

A씨는 걸그룹 출신 연예인 B씨를 4년간 괴롭혔다. 악플과 스토킹은 물론 협박도 일삼았다. 그런 그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감형 이유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차단하고 또 차단해도 소용없었다. 한 걸그룹 출신 연예인을 향한 A씨의 악플과 스토킹은 무려 4년 동안 이어졌다. 악플 자체도 심각했지만, 연예인 B씨를 향한 괴롭힘은 그 이상이었다.
A씨는 SNS에서 자신을 B씨의 '남편'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다. B씨를 협박하며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다. 처음엔 1억원을 요구하더니 나중엔 3억, 10억, 35억원을 달라고 했다. 그래도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흉기 사진을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 칼이 너희를 향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결국 참다못한 B씨가 고소를 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던 A씨. 그는 법정에서 감형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 "피해자에 대한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5개였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미수, 보복 협박까지. A씨를 고소한 피해자 B씨는 경찰에서 "내용이 점점 심각해진다고 생각했다"며 "칼 사진을 보냈을 때 너무 무서웠고 유튜브 등에서 방송을 할 때 실제로 나타날까봐 걱정됐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충분히 그렇게 보일 만했다. 처음엔 "너네처럼 더러운 연예인 출신 집안이 또 있을까"라는 식의 욕설이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기필코 파묻어버리겠다", "너희 식구들 머리를 X개주지"라며 구체적으로 협박했고, 저주도 퍼부었다.
"자동차 사고 나서 X지길. 너네 가족 전부 다."
결국 고소를 당했을 무렵엔, 그 수위가 기사로 담기 어려울 정도였다. "성폭행", "사형", "몰살"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A씨는 SNS에서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 자신을 "B씨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상견례도 했으니, 축하해달라"고 댓글을 달고 다녔다. 본인이 직접 SNS 계정을 만들어 B씨의 '남편'이라고 사칭하기도 했다.
B씨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을 땐, B씨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협박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신고하자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협박을 했다.
"사람 죽이고 싶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라." "넌 이제 살인자로 거듭날 것."
멀쩡하게 범죄를 일삼던 그는 재판에 넘겨지자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진단서와 입원치료 내역, 약물치료 내역 등을 법원에 양형자료로써 대거 제출했다.
지난 4월,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섯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송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스토킹 및 악플)은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B씨)는 연예인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장기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
그 결과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 그는 내년 초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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