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특별 세무조사서 수천만 원 추징…박 측, “탈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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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특별 세무조사서 수천만 원 추징…박 측, “탈세와 무관”

2023. 12. 26 19: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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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JDB엔터테인먼트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박나래(38)가 최근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 원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과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의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시행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빠뜨렸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사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유명 배우들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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