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으면 더 하고, 없으면 더 쉬고…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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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으면 더 하고, 없으면 더 쉬고…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개편

2022. 06. 24 09:06 작성2022. 06. 24 10:2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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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에서 '월'로…호봉제는 직무·성과급 방식으로

윤 대통령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 아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와 연공급 중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시간제는 주 단위로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제로 운영된다. 그런데 현재 1주 12시간으로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연장근로시간 한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월 단위로 변경되면 기존의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운용의 폭이 확대된다. 주당 업무량에 따라 첫 주엔 20시간, 둘째 주엔 15시간 등의 방식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주에 연장근로를 48시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봉제 중심으로 이뤄진 연공급 임금체계도 직무·성과급 방식으로 개편·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을 강화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되 그 시간만큼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과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쟁점 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전문가 논의체 연구와 현장의 노사 의견을 반영해 마련할 방침이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이날) 아침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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