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에 왕(王)자 적은 윤석열에게 "무속인 끼고 경선 나왔다"…이 발언, 명예훼손 아닐까
손바닥에 왕(王)자 적은 윤석열에게 "무속인 끼고 경선 나왔다"…이 발언, 명예훼손 아닐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포착된 윤석열 손바닥⋯'임금 왕(王)자' 적혀 있어
홍준표 국회의원, SNS 통해 비판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
홍 의원의 발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닐까 ⋯실제 처벌 가능성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가운데에 '임금 왕(王)자'가 적힌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당내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주술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냐"며 비꼬았다. 그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알아봤다. /유튜브 'MBN News'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 가운데에 '임금 왕(王)자'가 적힌 모습이 포착됐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젠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이라며 "주술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윤 후보 측은 "지지자가 적어 준 응원 메시지"라며 "해프닝인데 (상대 후보 측에선) 완전히 뭐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계속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캠프 일각에서는 "무속인 프레이밍을 씌워 고의로 윤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홍준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걸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짚어서 보여주는 일)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주술에 의존한다"와 같은 표현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윤 후보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는 점만 입증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의 글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무속인과 경선 등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봤다는 등의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주술에 의존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홍 의원의 처벌 가능성이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하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도 홍준표 의원이 해당 내용의 진위를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반면, 홍준표 의원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홍준표 의원의 경우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윤 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②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돼야 하는데, 홍 의원의 발언 정도로는 두 번째 요건(②)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