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내 소유 땅, 범인은 바로 내 동생?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감쪽같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내 소유 땅, 범인은 바로 내 동생?

2020. 05. 31 17: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신분증과 인감도장 이용해 형 소유의 땅을 남에게 증여해버린 동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등으로 형사 고소 가능

땅 되찾기 위해서는 "증여한 적 없다"는 사실 입증이 과제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땅을 눈 뜨고 빼앗겼다.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땅을 눈 뜨고 빼앗겼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시골 땅이었다. 심지어 남의 손에 넘어간 줄 3년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의 범인은 바로 A씨의 동생이었다.


3년 전쯤 어머니가 "잠깐 볼일이 있어 필요하다"는 말에 A씨는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동생이 그걸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 소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A씨는 이런 일을 벌인 동생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증여돼 버린 땅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동생이 받을 혐의 : 사문서위조죄⋅위조 사문서행사죄⋅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등

A씨의 땅을 몰래 타인에게 증여해버린 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또한, 수사를 거쳐 동생의 범죄가 드러나면 A씨의 소유권도 회복될 수 있다고 봤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동생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고,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도 "유사한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A씨가 현재 동생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기 등의 재산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권유했다. 더불어 "무권대리(無權代理⋅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 등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A씨 동생에 대한 수사를 거쳐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땅 소유권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 '증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변호사들은 불법을 저지른 동생을 형사고소하는 것과 동시에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권유했다.


서명기 변호사는 "(합법적으로) 증여된 사실이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그사이 증여된 부동산의 명의가 바꾸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A씨가 땅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증여 사실이 없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어머니가 동생 쪽의 편을 든다면, A씨의 소유였던 땅에 대한 '증여 사실 부존재'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즉, 'A씨가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