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 볼 만지려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죄로 봤다
“9살 아이 볼 만지려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죄로 봤다
부산지법 국민참여재판서 CCTV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평결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참고 이미지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의 한 대형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으며, 최근 부인과 재결합하면서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마트를 방문한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의 손이 B군의 몸에 1~2초 닿은 장면이 포착되었으나, 카메라가 B군의 등을 비추고 있어 A씨 손이 향한 부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B군이 A씨를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서 있던 엘리베이터 쪽을 계속 봤다는 점을 토대로 기습적인 추행에 당황한 B군이 A씨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오랫동안 부인과 떨어져 지낸 탓에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혼자 있던 B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트는 사람이 많고 근처에 가족도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려고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