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에 쪽지 남기고, 고함 지르고, 욕하면 스토킹?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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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에 쪽지 남기고, 고함 지르고, 욕하면 스토킹? 법원 판단은…

2022. 05. 17 10:2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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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받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윗집 층간소음에 항의했다가 '스토킹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아파트에서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A씨.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2월, 약 일주일 동안 '3차례' 직접 항의했다.


처음엔 불만 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윗집 문에 붙였고, 나중엔 "늦은 시간에 빨래를 돌리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땐 욕설을 하기도 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런데 A씨를 '스토킹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재판 결과 '무죄'…"정당한 이유 없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으로 A씨를 처벌해달라"고 했지만, A씨 측은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반복적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주일에 3차례 찾아간 정도는, 이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있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 결과, 법원의 선택은 '무죄'였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그 이유로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즉,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건,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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