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에 쪽지 남기고, 고함 지르고, 욕하면 스토킹? 법원 판단은…
층간소음 윗집에 쪽지 남기고, 고함 지르고, 욕하면 스토킹? 법원 판단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받았지만, 재판 결과 '무죄'

윗집 층간소음에 항의했다가 '스토킹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아파트에서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A씨.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2월, 약 일주일 동안 '3차례' 직접 항의했다.
처음엔 불만 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윗집 문에 붙였고, 나중엔 "늦은 시간에 빨래를 돌리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거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을 땐 욕설을 하기도 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런데 A씨를 '스토킹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으로 A씨를 처벌해달라"고 했지만, A씨 측은 "일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반복적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주일에 3차례 찾아간 정도는, 이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있는 '지속적⋅반복적'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 결과, 법원의 선택은 '무죄'였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그 이유로 "폭력적이고 매우 부적절하나,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즉,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건,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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