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성인웹툰 본 중학생의 공포…"저, 처벌받나요?"
친구 따라 성인웹툰 본 중학생의 공포…"저, 처벌받나요?"
현행법, 청소년에 유해물 '제공'한 사업자 처벌…'단순 시청' 청소년은 처벌 규정 없어

호기심에 성인 웹툰을 본 청소년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친구의 "무료 웹툰" 추천에 성인물을 클릭한 중학생, 경찰서에 갈까 밤잠을 설쳤지만 법의 답은 명쾌했다.
최근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다급한 질문을 올렸다. 친구가 알려준 무료 웹툰 사이트에서 호기심에 성인 웹툰 한 편을 봤는데, 혹시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부모님께 알려질까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10대들의 흔한 호기심이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진 순간이다.
"처벌 대상은 '사장님', 학생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학생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대신, 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의 칼날은 콘텐츠를 제공한 '사장님'을 향할 뿐, 이를 본 학생을 향하지 않는다. 즉, 법은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
클릭 한 번에 '철컹철컹'?…'아청물' 아니라면 괜찮아
물론 모든 콘텐츠 시청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등장인물이 모두 성인인 일반 '성인물'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 학생 스스로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은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경찰 전화 올 일도, 부모님 호출될 일도 없다
학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경찰 연락'과 '부모님 통보'였다. 하지만 애초에 학생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 가능성 역시 '0'에 수렴한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단속되더라도 수사 대상은 사이트 운영자와 콘텐츠 유포자이지, 단순 이용자가 아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유…"미성숙한 자기결정권" 존중
그렇다면 법은 왜 미성년자의 성인물 시청을 처벌하지 않을까? 이는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대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법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 비록 법적 처벌은 없더라도, 이번 경험을 계기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