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양육은 뒷전인데…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양육은 뒷전인데…이혼하려고 합니다"
특정 종교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이혼 유책 사유 안 돼
다만,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해 가사 소홀히 했다면 가능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밤낮없이 종교활동에 심취한 아내. 교육과 예배 등에 열중할 뿐, 집안 일과 육아엔 뒷전이다. /셔터스톡
A씨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아내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다. 아내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밤낮없이 종교활동에 열심이다. 계속되는 교육과 예배 등에 열중할 뿐, 집안 일과 육아엔 뒷전이다.
그동안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다.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고 있는 싸움, 이젠 한계가 온 것 같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씨가 아내와 합의로 이혼을 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 등(제1호)'이 있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아내가 사이비 종교를 믿어 괴롭다'는 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아내가 특정 종교를 믿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법무법인 초석의 김정수 변호사는 "아내의 종교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법원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것만으론 이혼 사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가사와 육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게 됐다면, 그땐 이야기가 다르다"고 했다. 이 경우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도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가 된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선린의 주명호 변호사도 "A씨의 경우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지난 1996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당시 대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침해할 수 없지만, 원만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며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 소홀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