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 성추행한 선임의 황당한 핑계 "영화 범죄도시 따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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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 성추행한 선임의 황당한 핑계 "영화 범죄도시 따라 하는 거야"

2026. 08. 20 15: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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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등에서 갓 입대한 후임병 3명 연쇄 강제추행

성기능 부위 움켜쥐는 등 범행

군 생활 중 후임병들에게 영화 장면을 따라 한다며 강제추행한 육군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셔터스톡

폐쇄적인 군대라는 공간, 절대적인 상명하복 질서 속에서 선임의 황당한 핑계는 곧 끔찍한 성폭력이 되었다. 갓 입대한 후임병들은 "영화를 따라 하는 것"이라는 선임병의 기괴한 변명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성적 수치심을 견뎌야만 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육군 전역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영화 범죄도시 찍자"… 스크린 밖으로 튀어나온 폭력


사건은 2019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제27보병사단에서 벌어졌다. 당시 선임병이었던 A씨의 타깃은 이제 막 19세, 21세가 된 어린 후임병 3명이었다.


범행 수법과 변명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뻔뻔했다.


  • 피해자 B씨(19세): 2019년 11월 말 생활관에서, "영화 범죄도시에 나온 장면을 따라 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쥠.
  • 피해자 C씨(21세): 2019년 10월 말 휴게실에서, 역시 "영화 범죄도시 장면을 따라 한다"며 성기 부위를 만짐.
  • 피해자 D씨(19세): 2019년 11월 중순 생활관에서 동일한 변명과 수법으로 강제추행.


재미를 빙자한 가혹행위이자, 선임의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성범죄였다.


재판부 "국방력 약화 초래하는 범죄"


재판부는 이러한 병영 내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고 뼈있는 지적을 남겼다.


>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일갈했다.


엄중한 꾸짖음, 그러나 결론은 '집행유예'


이처럼 죄질이 나쁘다는 법원의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실형을 면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무엇보다 A씨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이 집행유예 선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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