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징역 1년 받고 항소한 전 봉화군수, 2심에서 징역 6년 됐다
뇌물죄로 징역 1년 받고 항소한 전 봉화군수, 2심에서 징역 6년 됐다
건설업자 편의 봐주고 특정업체 계약 강요하며 10억 챙겨
범죄수익은닉죄까지 별도로 징역 6월 추가⋯법정구속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지역 관급공사를 맡은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엄 전 봉화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유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형량은 징역 6년으로 훨씬 무거워졌다. 벌금액도 2억 1000만원이 선고됐다. 여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개월과 함께 추징금 약 1억 9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2월, 엄 전 봉화군수는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추징금 500만원도 부과됐다. 봉화지역에서 공사나 행정지원 등을 맡은 각종 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약 10억원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면서다.
또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강요한 혐의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그러자 엄 전 군수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엄 전 군수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온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9000만원이 추가됐다.
1심과 비교하면 징역형은 약 6배, 벌금액은 10배 가량 올라간 셈이다. 추징금 액수까지 고려하면 38배가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봉화군수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은폐하기도 했다"면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엄 전 군수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또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숨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범죄수익은닉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도 있다(동법 제8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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