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185명 러시아 여성 불법 취업 알선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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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185명 러시아 여성 불법 취업 알선으로 실형

2025. 08. 26 12:02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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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조작과 불법 고용 알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때 유학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영주권까지 취득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가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 185명의 개인 정보를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넘겨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알선 대가로 총 1억 335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총 9회에 걸쳐 여성들의 허위 체류 예정지와 호텔 정보를 입력하는 등 전자 여행 허가제(K-ETA) 신청을 대리하며 불법 입국을 도운 혐의도 있다.


또한, 범죄 수익 일부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불법 취득을 숨기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친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범죄수익 또한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A씨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운영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불법 고용 및 알선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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