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그가 머물 곳은?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그가 머물 곳은?
거주지 불분명, 시민 불안 확산에⋯법무부 보호시설에 머물 듯
6개월 단위로 심사, 최장 2년간 시설 거주 가능

오는 17일 오전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 보호시설에서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오는 17일,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수감됐던 김근식이 출소한다.
그간 출소 이후 김근식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논란이 돼왔는데, 당분간 경기도에 소재한 법무부 보호시설에 머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출소 당일 오전 5시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온 뒤, 바로 해당 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출소 이후 연고지가 없거나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시킬 수 있다(제65조). 김근식처럼 일정 심사를 거쳐 갱생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기본 6개월이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시설 입소자에 대한 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해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보호시설 내에서 절도나 폭력 등 범죄행위를 유발할 경우엔 징계퇴소된다. 이 경우 시설 재입소는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관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지난 2일 법원이 명령한 심야시간(오후 10시~ 익일 오전 9시) 외출금지 조치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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