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형 선고된 인천 학교폭력 사건, 소년법 어떻게 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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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선고된 인천 학교폭력 사건, 소년법 어떻게 되어 있나

2019. 05. 15 08:0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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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지난 14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인천지방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들 네 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특이한데요. 확정된 형을 선고한 게 아니라 형의 상하한을 정해 ‘장기 7년, 단기 1년 6개월’처럼 선고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시월의 이경복 변호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법 제60조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부정기형으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천 추락사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법상 선고될 수 있는 최고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 법상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15년의 유기징역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형량입니다.


인천 사건 가해자들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가 적용되는바,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되는 것이 최고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학교폭력 문제는 터질 때마다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경복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을, 가해 학생은 별 것도 아닌 일을 피해자가 크게 만든다는 항변을 가장 많이 한다”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 측은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의 학교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양측 학생들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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