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구치소내 치료 불가능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구치소내 치료 불가능 상황"
검, 조만간 심의위원회 열어 결정

서울구치소에 2년째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C)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인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57)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2년만입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일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됐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볼 때 유독 가혹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 또는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