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긴 안 돼요" 퇴폐업소 직감하자 녹음기 켠 남성… 처벌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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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긴 안 돼요" 퇴폐업소 직감하자 녹음기 켠 남성… 처벌 피할 수 있을까?

2026. 05. 08 16:07 작성2026. 05. 08 16:0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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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갑론을박

"완전 무죄" vs "자수까지 고려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접촉을 거부하며 모든 대화를 녹음한 남성. 그는 처벌에서 자유로울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기에 '성매매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으며, 기소유예나 자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퇴폐업소 직감, "거긴 안 돼요"…모든 대화 녹음했다

최근 한 남성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겪은 일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현금 결제 후 나체로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은 그는, 짧은 원피스 차림의 마사지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퇴폐 업소임을 직감했다. 그는 '마사지만 받고 거절하자'고 마음먹었다.


예상대로 마사지사는 그의 성기를 만졌고, 그는 즉시 "거기는 터치하지 말아 달라. 난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건전한 마사지가 이어졌지만, 마사지사는 '와이존'(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며 "절대로 성기는 만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부위 특성상 손등이 스치는 접촉은 있었다.


남성은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녹음 파일에는 그의 명확한 거부 의사와 마사지사의 약속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녹음은 합법, 성매매 미수는 무죄"…처벌 불가론 '우세'

남성의 가장 큰 걱정은 증거 수집용 녹음의 불법 여부와 성매매 혐의 가능성이었다.


이 지점에서 다수의 변호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우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녹음은 합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녹음을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더 중요한 쟁점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 또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지영 변호사 역시 "나체로 마사지를 받았다고는 하나 실제 성매매행위(유사성행위 포함)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실제 행위'의 부재를 강조했다.


"안심은 금물…경찰 조사 가능성, 자수도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무혐의가 유력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심강현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서 통화내역, 장부 등을 근거로 성매매를 의심하고 연락을 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문자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진술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며, 무혐의를 장담하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제시했다.


심지어 그는 "가능하다면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야 합니다"라며, 업소 단속 전에 먼저 수사기관을 찾아 무혐의를 주장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판단과 별개로, 수사 실무상 혐의에 휘말릴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을 경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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