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복도에 핏자국, 그리고 죽은 강아지…범인은 10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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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복도에 핏자국, 그리고 죽은 강아지…범인은 10대 청소년

2022. 11. 02 11:0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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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10대…촉법소년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A군이 사체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지난달 20일,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생후 6개월 강아지의 사체가 발견됐다. 강아지는 얼굴과 귀에 출혈이 있었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폭행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동물학대가 의심됐던 사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가해자가 붙잡혔다. 10대 A(16)군이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북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46조 제1항).


A군은 만 14세를 넘겨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엔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이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그렇지 않다. 지난 9월, 법원은 '포항 길고양이 연쇄살인범', '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 등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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