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다 만난 여자, 그의 아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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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다 만난 여자, 그의 아내였다

2019. 11. 11 12: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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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만난 남자친구, 알고 보니 '유부남'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속여⋯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 상간녀로 고소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화해하려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다툰 뒤 그의 집을 찾아갔다. 화해하기 위해서였다. 그 집 문을 여니 다른 여자가 안에 있었다. 남자친구 B씨의 아내였다. A씨는 이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예전에 B씨가 보여준 혼인관계증명서에 그는 분명 미혼남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위조 서류였다. B씨는 A씨와 반년가량 만나오는 동안 "부모님께 소개해 달라. 빨리 돈 모아 데려가겠다"고 해왔다.


A씨는 배신감도 잠시, 걱정이 밀려온다.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먼저 위자료청구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다.


A씨는 "이 경우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적어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다"고 했다. 소송을 했을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얼마나 될지 변호사들에게 문의했다.


위법사항 있지만⋯"즉시 소송" vs. "신중히 소송" 변호사들 의견 엇갈려

변호사들은 모두 "A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소송 진행 여부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즉시 소송하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뿐 아니라, 유부남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며 "B씨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그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이에 대하여 A씨를 속이고 교제한 사실, A씨의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하므로 소송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원 진준형 변호사는 "유부남이 미혼이라고 속이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며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고발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조언했다.


진 변호사는 "가만히 있다가 상간녀로 몰려 전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할 정도라면 소송에서 자신의 아내 편을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위자료,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변호사 선임비도 청구 가능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될까? 변호사들도 이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위자료가 적더라도 변호사 선임비를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선임 비용을 조절하거나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평화 박현우 변호사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 등 교제를 한 경우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위자료 금액은 교제 기간, 남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며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만 ~200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위자료 액수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각기 다를 수 있고, 예상되는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적다면 그에 따라 선임 비용도 조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A씨가 지급한 변호사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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