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코인 선물" 친절 뒤에 숨은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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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코인 선물" 친절 뒤에 숨은 덫

2026. 02. 09 09: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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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유인해 협박…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1원도 줄 의무 없다”

SNS로 접근한 남성에게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되어 일방적으로 코인을 받고 협박당한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친하게 지내자”며 SNS로 접근한 남성에게 인터넷 방송으로 유인당한 뒤, 5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일방적으로 선물받고 협박에 시달린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피해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협박에 일절 응하지 말고 즉시 모든 대화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다.


"노래 불러줄게" 달콤한 속삭임, 500만원짜리 올가미로


사건의 시작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한 통이었다. 피해 여성 A씨에게 자신을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친근하게 접근하며 “방송에 오면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가 방송 시청에 필요한 코인이 없다고 하자, 남성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기가 코인을 주겠다며, 그냥 방에 들어와서 그걸 다시 선물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라이브 방송에 입장한 순간 남성은 돌연 5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선물했다.


그리고는 태도를 바꿔 “이미 돈을 보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하냐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A씨는 토로했다.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A씨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법률 상담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 "명백한 사기, 금전적 의무는 제로(0)"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사기 및 협박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SNS를 통해 먼저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유도, 허위로 코인을 선물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전형적인 인터넷 방송 사기 수법”이라고 진단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 역시 “이는 명백한 사기 수법으로, A씨는 어떠한 금전적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하며, 피해자가 돈을 갚아야 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타인을 속여 재물을 챙기려는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공포심을 유발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될 수 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더 나아가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선의 방패는 '무대응'…증거부터 챙겨 경찰서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무시,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세 가지다. 김남오 변호사(법무법인 홍림)는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지 말고 그 인스타를 비롯한 모든 대화내역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상대방의 협박에 굴복해 대화를 이어가거나 돈을 보내는 행위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경태 변호사 “무엇보다 절대로 금전을 보내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적극적인 형사 고소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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