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하고 싶은데, 유포 없이 제작만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나?
딥페이크 피해를 신고하고 싶은데, 유포 없이 제작만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나?
‘반포 목적’ 여부가 관건…딥페이크를 제작한 사실만으로는 처벌 못 해
피해 신고 때 제작 사실뿐 아니라 제작 목적, 유포 사실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게 중요

전 남자친구가 A씨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사진을 만들었다. 그를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딥페이크 피해를 봤다. 전 남자 친구가 A씨의 얼굴을 사용해 음란 사진을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가 이를 따지자, 상대방은 재미로 만들어 봤을 뿐 절대로 유포는 하지 않았다며 저장해 놓은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고 본 A씨는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반포 목적’ 없이 단순히 재미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본 게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율사서재 남양주분사무소 김선인 변호사는 “반포할 목적이 없이 단순히 만들기만 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퍼뜨리지 않고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제작한 사실 만으로도 그를 처벌할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포 목적’ 여부”라며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선인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판매하려 한 정황만 있어도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반포할 생각을 가지고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였다면, 실제 반포하지 않았어도 제작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을 보면, 반포할 생각으로 누군가의 얼굴이나 몸을 성적으로 합성하면 최대 5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냥 퍼뜨리려는 목적만 가졌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건은 상대방에게 반포할 목적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서평 일산분사무소 장진훈 변호사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단순 제작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딥페이크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때는 제작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딥페이크 음란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작 목적, 유포 여부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장 변호사는 부연했다.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