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으로 당첨되고, 내가 계약금도 냈는데…이혼하면 아파트도 반반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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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으로 당첨되고, 내가 계약금도 냈는데…이혼하면 아파트도 반반 나눠야 하나요?

2022. 01. 14 07:36 작성
최소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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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어서 당첨된 아파트, 아내 기여도 인정될 가능성 커

아파트 시가 상승하게 되면 상승분 분할해야⋯중도금 선에서 나누는 게 오히려 유리

본인 이름의 통장으로 신혼부부 공공주택에 당첨된 A씨. 계약금과 중도금도 A씨 부모님 돈으로 냈다. 그런데 입주 전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정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청약에 당첨된 A씨 부부. 이른바 신혼부부만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이었다. A씨 부모님의 지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당첨된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전, 따로 살기로 했다. 서로 간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정하긴 했지만, A씨는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아내와 나눠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솔직히 말하면, 청약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직접 신청했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모두 A씨 부모님이 주신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걸까.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신혼부부 아니었다면 청약 당첨 안 됐을 것이기에⋯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 하게 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 시 부부 소유의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 및 계약금, 중도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A씨 입장에선 청약 아파트 당첨에 아내가 기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의견은 달랐다. 오히려 '아내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A씨가 '신혼이었기 때문에' 당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A씨 청약 통장으로 당첨됐고, 계약금도 A씨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의 기여로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이에 따르면, 입주 전에 두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나중에 완공될 아파트 시가 상승분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계약금과 중도금 선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오히려 A씨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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