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화장실서 장애인 금팔찌 강탈…출소 9개월 만에 재범, 징역 6년 확정
공원 화장실서 장애인 금팔찌 강탈…출소 9개월 만에 재범, 징역 6년 확정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 낮은 피해자 상대로... 계획적 범행, 죄질 매우 불량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법원은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금팔찌를 빼앗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현저히 낮은 피해자를 노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었다는 점이 중형 선고의 배경이다.
사건은 지난 5월 13일에 발생했다.
A씨는 공원 화장실에서 뇌병변 및 언어장애가 있는 40대 중증 장애인 B씨가 바지춤을 추스를 때, B씨의 팔을 몸통 바깥쪽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여러 차례 할퀴는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B씨가 차고 있던 약 4돈짜리 금팔찌(시가 147만 8천 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강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취약한 피해자' 노린 상습범에 대한 단호한 심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이 단순 강도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중형 선고의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1.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 낮은" 중증 장애인 대상 범행
재판부는 A씨가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 강도죄의 성립: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등을 할퀸 행위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뇌병변 및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저항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A씨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양형기준의 가중 요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중증 장애인은 저항 능력이 제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받는다.
출소 9개월 만에 저지른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A씨는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극대화됐다.
- 상습적인 범죄 전력: A씨는 과거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다.
- 누범 가중: 그는 직전 범죄(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이번 범행이 일어난 2025년 5월은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기간이었다. 형법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강탈품을 두 번에 나눠 판 '계획적이고 불량한 죄질'
A씨가 범행 후 취한 행동 역시 죄질을 더욱 무겁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 은폐 시도: 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금팔찌를 분리한 뒤, 사건 당일과 이틀 후인 5월 15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귀금속 매장에 나누어 처분했다.
- 계획성 인정: 재판부는 이러한 행태가 강탈한 금팔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계획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징역 6년, 양형기준상 적정 범위 내 판단
대구지법이 선고한 징역 6년은 강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양형기준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형량으로 분석된다.
강도범죄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가 다수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징역 3년 6월 ~ 7년)이 적용된다.
누범 가중까지 고려하면 징역 6년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선고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누범 기간 중 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