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20일 전 "돈 못 준다"는 집주인…내 보증금 지킬 골든타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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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20일 전 "돈 못 준다"는 집주인…내 보증금 지킬 골든타임은?

2025. 09. 25 15:00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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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 '0시'가 결정적 하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세 계약 만료를 불과 20일 앞두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제때 못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6개월 전 이미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새로 이사 갈 집까지 알아본 세입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전세보증금 분쟁이 더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A씨의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알아본다.


법은 왜 '만기일 이후'를 기다리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계약 만료일인 10월 13일 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없다.


집주인이 명백히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법적으로 집주인의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끝난 후'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를 주장할 힘)과 우선변제권(집이 경매될 때 먼저 돈 받을 권리)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법적 장치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만료일이 지나고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그 즉시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보증금 지키는 '3단계 생존 전략'

그렇다면 A씨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만기일 당일, 즉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1단계: 증거, 완벽하게 수집하라

첫 단계는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다. A씨가 이미 확보한 '계약 해지 통보 문자'와 '보증금 반환 불가 통화 녹음'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 무기가 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만료일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완벽히 준비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2단계: 만기일, 1분도 지체 말고 행동하라

두 번째 단계는 만기일 당일 즉시 행동하는 것이다. 10월 13일 0시가 지나도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추후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다.


3단계: 최후 통첩, 강제집행을 준비하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음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일 뿐, 돈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주인이 버틴다면,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보증금 원금은 물론, 연 12%에 달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다.


법은 준비된 자의 편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A씨의 사례는 법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계약 만료일인 10월 13일,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이 넘어오지 않는 그 순간, A씨 손에 들린 녹취 파일과 문자 메시지는 수억 원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법이 정한 '골든타임'에 맞춰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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