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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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추진

2019. 06. 27 16: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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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2배 이상 강화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들 재범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일어지고 있음을 감안,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밤 11시∼새벽 6시 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 총 3057명에 대한 관리 감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하는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야간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선발, 이들의 이동 경로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경우 면담을 지금의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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