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실 '체액 테러' 고교생 검거…'성적 목적' 입증과 소년법이 형량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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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실 '체액 테러' 고교생 검거…'성적 목적' 입증과 소년법이 형량 가른다

2026. 06. 17 15: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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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간격 두 차례 교실 무단 침입해 엽기 행각

피해 교사 극심한 '트라우마'

제주 서귀포경찰서 /연합뉴스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간 고등학생이 담임 여교사의 자리에 체액과 소변을 남기고 달아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교사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의 범행 동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향후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차례의 무단 침입과 엽기적 행각

사건은 4월 28일 시작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의 제보 문건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피의자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 A씨의 개인 텀블러에 정액을 남기고 사라졌다.


범행을 인지하고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는 한편,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은 약 한 달 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6월 5일, 가해 학생은 또다시 A씨의 담임 교실에 나타나 이번에는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본 뒤 도주했다.


다행히 1차 사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이 복도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범행 동선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범인이 검거됐다.


현재 A씨는 심각한 불안 증세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며, 가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포렌식을 통해 숨겨진 여죄를 밝히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침입'과 '손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현재 해당 학생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화장실을 가려다가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적으로 타 학교 학생이 아무런 권한 없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타인의 텀블러와 의자에 오물을 남겨 본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행위 역시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1차와 2차 범행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간주되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핵심 쟁점, '성적 목적' 입증과 소년법 적용 변수

단순 침입과 손괴를 넘어, 본질적인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피해자가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물건에 체액을 남긴 행위만으로는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는 강제추행죄나, 통신망을 이용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직접 적용하기는 까다로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가 판도를 바꿀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거나, 교실에 침입한 목적 자체가 '성적 목적'이었음이 입증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일반적으로 소년범의 단순 침입 및 손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2회 연속으로 타깃을 정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한 점, 그리고 향후 성적 동기가 밝혀진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커져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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