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롯데그룹 위기설' 지라시 작성·유포자 수사 착수
경찰, '롯데그룹 위기설' 지라시 작성·유포자 수사 착수

롯데월드타워 전경
경찰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 허위 지라시(정보지)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롯데지주로부터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 2과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다음날 이를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유튜브 콘텐츠는 그간 롯데 계열사 관련 각종 보도 내용을 짜깁기하면서 기사 수십 개를 나열해 논란의 여지를 뒀지만, 지라시에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
지라시에는 롯데그룹이 12월 초에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연대보증 치명타 △그룹 소유 부동산 매각해도 빚 정리가 쉽지 않음 △전체 직원 50% 이상 감원 예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롯데는 지라시가 유포된 이후인 지난달 18일 “유동성 위기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롯데는 이 유동성 위기설 지라시가 계열사 주가를 흔들고 금융·증권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평가, 지급 능력 또는 지급 의사에 관한 신뢰 등을 침해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