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안 만날래" 거부하는 아이⋯"아이 못 보면 양육비 안 줘" 압박하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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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안 만날래" 거부하는 아이⋯"아이 못 보면 양육비 안 줘" 압박하는 아빠

2021. 01. 27 18: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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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없이는 '양육비 지급'도 없다는 아이 아빠

하지만 아이는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면접 교섭의 최우선 원칙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당당히 대처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접교섭날 아침 A씨 아들은 "아빠가 무섭다, 아빠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아이 아빠에게 말하자 "꼭 만나겠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는 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했다. 아이가 있어 망설였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아이는 A씨가 키우게 됐다.


그런데 A씨의 아이가 얼마 전 "아빠가 무섭다, 아빠를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면접교섭날 아침에 생긴 일이었다. 아빠 집에 가면 혼나고 벌을 서는 일이 많다고도 털어놨다.


이를 아이 아빠에게 말했더니 "말도 안 된다"며 아이를 꼭 만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양육권 변경을 위한 소송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양육비를 안 받기엔 생활이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아이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만 같다.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양육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저히 나은 것'이라 판단될 때만

우리 법은 면접 교섭의 최우선 원칙을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이는 본인의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장래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자녀 스스로가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한다면 이는 면접교섭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아빠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이 엄마를 협박하는 행위"라는 황 변호사는 보았다. 이어 "양육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변경이 쉽지 않다"고 했다.


옳은법률사무소의 문지원 변호사 역시 아이 아빠에 의해 양육권자 변경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문 변호사는 "법원은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저히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인정한다"며 "이 경우에도 아이가 엄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 제한도 가능하다

오히려 아이 아빠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자녀가 학대 위험에 노출되거나 면접 교섭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복리에 해가 되면 제한할 수 있는데, 아이의 주장대로 벌을 서거나 심지어 맞기도 했다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 박수진 변호사는 "(아이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법원에 아이 아빠에 대한 면접 교섭 제한이나 면접 교섭 배제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엄마가 아이를 안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 점, 아이가 아빠를 만나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해 놓으라"고 했다.

다만, 아이의 마음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마음이 진실한 아이의 마음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아이가 자신을 돌보는 엄마(혹은 아빠)를 위해 간혹 마음을 속이기도 하므로, 아이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의무는 별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문지원 변호사는 "면접교섭 제한 등과 별개로 아빠의 양육비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황성현 변호사도 "면접 교섭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로 이행 명령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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