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둘러싼 삼각관계…질투 끝에 살인,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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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둘러싼 삼각관계…질투 끝에 살인, 무기징역 선고

2025. 04. 27 10: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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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머리 둔기로 내리치고 목 12회 찌른 계획적 살인...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유부녀와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은 유부녀에게 질투를 느껴 그 남성을 살해한 사건이 법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결론 났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14시에서 15시 45분 사이 강원 영월군 소재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I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12회, 배를 2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한 여성을 사이에 둔 삼각관계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혼한 뒤 2003년 9월경 사촌 동생의 소개로 유부녀 D씨를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발전했는데, 2004년 6월경부터 D씨는 영월에 살던 또 다른 남성, 피해자 I씨와도 친해져 성관계를 갖고 내연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D씨와 자주 다투게 됐고, 결국 A씨는 2004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가족과 영월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한 기간에 I씨를 죽이기로 계획했다. A씨는 범행 전날인 8월 5일 밤에는 미리 영월에 가서 피해자 관련 정보를 모았고, 8월 6일 이른 새벽에 집으로 복귀한 후 범행 기회를 엿보았다. 범행 당일인 8월 9일, A씨는 I씨가 일하는 영농조합 사무실로 몰래 찾아가 컴퓨터를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동기는 A씨가 D씨와 내연관계였으나, D씨가 피해자 I씨와도 내연관계를 맺게 되자 적개심을 품게 된 것이다. 특히 D씨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I씨를 많이 좋아한다"라고 말하여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는 2025년 2월 20일 살인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계획이 치밀했고, 수법도 매우 잔혹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초기 D씨와의 내연관계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D씨와의 성관계 영상 및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내연관계의 단절 시점을 사건 발생 전으로 앞당겨 진술하는 등 D씨를 사이에 둔 피해자와의 삼각관계에서 비롯된 원한감정을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그 시간에 나는 계곡에서 가족과 놀고 있었다”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고인이 신었던 샌들의 족적이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A씨와 변호인은 다른 용의자 부부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부부가 사건 당일 앞이 막힌 신발을 신고 있었던 반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샌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과 "이들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배제했다.


특히 A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의 샌들을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후 곧바로 버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검정색 샌들을 구매하여 원래 제출했던 샌들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작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당했고, 유족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며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고, 진실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28 판결문 (2025. 2.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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