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실종 유학생, 중국인 피의자 집서 숨진 채 발견… 국내서 처벌 받나
경산 실종 유학생, 중국인 피의자 집서 숨진 채 발견… 국내서 처벌 받나
피의자 집서 시신 발견·30대 중국인 피의자 체포
외국인 간 범죄도 국내법 처벌

경산 경찰서로 호송되는 20대 유학생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경북 경산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피의자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의자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체포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 국적이지만, 범행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했기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닷새 만에 피의자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유학생
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A씨는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피의자 정모 씨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경 경산시 하양읍 노상에서 중국 국적의 직장인 정씨를 긴급 체포했다. 정씨는 과거부터 A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밤 11시 50분경 경산경찰서로 호송된 정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신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외국인 간 범죄에도 적용되는 '속지주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법을 통한 처벌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형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당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형법을 전면 적용한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법리 해석이다.
이에 따라 정씨 역시 한국 법률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 입증 시 엄벌 가능성
피의자 정씨는 현재 살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사전 계획성이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인정된다면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상향될 수 있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유사 사건들에서도 법원은 징역 12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해 왔다.
향후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반성 여부나 유족과의 합의 성사 여부 등도 양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