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에 '그곳' 사진 보낸 남성…2심 "안 읽었으니 무죄", 대법 "그럼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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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에 '그곳' 사진 보낸 남성…2심 "안 읽었으니 무죄", 대법 "그럼에도 유죄"

2025. 08. 06 09: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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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아이가 못 봤으니 학대 아니다"

대법원 "학대 위험성만으로도 범죄 성립"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대법원은 ‘위험범’으로 보고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셔터스톡

놀이터에서 8살 아이에게 "까까 사줄게"라며 접근한 남성 A씨. A씨는 아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두 차례나 전송했다. '집에 와'라는 끔찍한 메시지와 함께였다. 다행히 아이의 어머니가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사진은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갇혔고, 아이는 끔찍한 이미지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 '우연한 사정' 하나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낳았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왜 엇갈렸을까.


2심의 '무죄' 논리, "결과가 없으면 범죄도 없다"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2심은 이 범죄를 '결과범'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아동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범죄가 완성된다고 본 것이다. 아이가 메시지를 못 봤으니, 피해라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재를 고려했을 수 있다. 2심은 A씨의 행위가 아이에게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아동복지법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2심은 아이 어머니의 발 빠른 대처라는 '우연한 사정' 덕분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형사처벌까지는 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위험만으로도 충분한 범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결과'가 아닌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판단했다.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만으로도 범죄는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범죄가 실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A씨가 사진을 전송해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달한 순간, 이미 위험은 발생했다는 뜻이다.


또한 A씨에게 "성적 학대를 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열릴 재판에서는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아동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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