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상병, '대마 10kg' 밀수 유통…징역 10년 내외 '중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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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상병, '대마 10kg' 밀수 유통…징역 10년 내외 '중형' 예상

2025. 11. 05 16:0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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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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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 법정형은 같지만 양형·징계 '이중 처벌' 직면

징역 10년 내외 중형 예상된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 / 연합뉴스

현역 해군 장병이 군 복무 중 태국에서 대마 10kg이 넘는 대마를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해군 소속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상병은 올해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채널 운영자를 만났다. 이


후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는데, 군 영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군 기강 해이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지정된 시간에만 휴대전화 1대를 특정 장소에서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다른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반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4월 휴가를 나온 A 상병은 지휘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태국에 출국해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200ml를 받아 입국했다.


이어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보내 여행 가방에 대마 10kg을 숨겨 들여오게 한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경찰은 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입증했으며, 현재 사건은 해군 광역수사대로 이관돼 A 상병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만 6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5.3k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 3천 2백만 원을 환수했다.


A 상병 등을 통해 마약을 공급받아 유통·투약한 사범 총 76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38명이 구속 송치됐다.


'군인 신분'이 가중처벌될까? 법률 분석해보니 '징역 10년 내외 중형' 예상되는 이유

군인 신분으로 마약 밀수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A 상병에 대해 법조계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마약 범죄의 법정형을 직접 가중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과 징계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현역 군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다.


A 상병의 경우 대마 10.2kg을 밀수입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대마 10.2kg의 가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된다(특가법 제11조).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범이라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A 상병의 범행은 대마 10.2kg에 달하는 '대량범'으로, 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년에서 11년, 가중 영역은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한다.


  • 불리한 정상: 조직적·전문적 범행(해외 마약상 연계), 영리 목적, 계획적 범행(휴대전화 무단 반입, 무단 출국), 군 기강 해이(현역 복무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초범(형사처벌 전력 없음), 젊은 나이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 상병에게 징역 10년 내외의 중형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A 상병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상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까지 받게 되며 이는 일반 민간인과는 다른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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