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 독촉 후 잠수 탄 채권자…답변서 안 쓴 채무자, 괜찮을까?
'돈 갚으라' 독촉 후 잠수 탄 채권자…답변서 안 쓴 채무자, 괜찮을까?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소송비용 미납한 채권자... 법률 전문가들 “채무자 불이익 전혀 없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후 비용 미납으로 사건이 각하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에게는 어떤 영향 미칠까? / AI 생성 이미지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보내놓고 정작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내지 않는 채권자 때문에 애를 태우는 채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은 했지만, 채권자의 ‘비용 미납’으로 사건이 각하될 위기에 처한 것.
이처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상황에서,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길까? 법률 전문가들은 “전혀 없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독촉장만 보내고 깜깜무소식”…답변서 준비하던 채무자의 고민
최근 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을 받고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마쳤다. 법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단계였다.
하지만 이의신청 후 14일이 지나도록 채권자 측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에 문의하니 “채권자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거쳐 사건이 각하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채무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반박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는 예상 밖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그는 채권자의 비용 미납으로 사건이 각하될 때, 답변서를 미제출한 자신에게 혹시 모를 불이익이 생길지 우려했다.
법률가들 “채무자 불이익 無…사건 자체가 없던 일로”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자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 순간, 공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글로리의 김민희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었을 때 답변서 제출여부는 상관 없다”며 “법원이 비용미납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냈는지 안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즉, 사건 종결의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 역시 “채권자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법원이 신청을 각하한다면, 이는 소송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세현 변호사도 “현재는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확인했다.
방심은 금물, “재소송 가능성 대비해야”
채무자에게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채권자가 비용 미납으로 소송이 각하되었더라도, 언제든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우 신현범 변호사는 “상대방(채권자)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될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료되므로 의뢰인(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향후 상대방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채권자가 이후 정식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그때를 대비해 주장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건이 각하로 마무리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에 대비한 증거와 논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