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마음 사지 못한 검찰⋯결국 '불기소 의견' 끌어낸 삼성의 성공적인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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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마음 사지 못한 검찰⋯결국 '불기소 의견' 끌어낸 삼성의 성공적인 승부수

2020. 06. 26 19:55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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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끌어낸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이동열 변호사, 김기동 변호사, 최재경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확률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카드를 통해 낮춘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 뒤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회의는 당초 마무리하기로 한 오후 5시 50분을 훌쩍 넘긴 7시 40분쯤 마무리됐다.


15명으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이번엔 13명만 참석

수사심의위는 원래 1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공범으로 엮인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고, 이날 결정에서는 빠졌다.


또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한 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13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불참자가 없었다면 7대 7이 될 수도 있었지만 13명이 참가하면서 홀수가 됐다.


위원들 마음 사로잡기 위해⋯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혈투

이날 검찰과 삼성 측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30분간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사력을 다했다. 법률 비전문가가 섞여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해 '친절한 설명'에 주안점을 뒀다고 한다. 미리 배포한 50쪽짜리 의견서 역시 법률용어를 최대한 제외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


프레젠테이션에는 각종 수식과 도표들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인데, 이 합병 비율에 따라 누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최대한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불기소 의견으로 끝났지만⋯검찰, 불복하고 '기소'할 수 있어

다만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과거 8차례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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