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음료에 ‘동물 마취제’⋯그 남자의 계획은 상상 이상이었다
소개팅 음료에 ‘동물 마취제’⋯그 남자의 계획은 상상 이상이었다
성폭행 시도 위해 마취제 탄 소개팅남
직감 덕에 범행은 막았지만, 법원은 ‘정신적 고통’ 인정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4,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비록 범행은 피해자의 직감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재판부는 그 계획의 참혹함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무겁게 판단했다.
사건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 B씨는 소개팅으로 원고 A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음료에 몰래 동물성 마취제를 탔다. A씨를 성폭행하려는 끔찍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B씨의 계획은 온전히 실행되지 못했다. A씨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즉시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윤희 판사는 "피고 B씨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B씨의 행위를 타인의 신체와 정신에 해를 끼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경위, A씨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4,000만 원으로 정했다. A씨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80%가 인용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민사 판결로, 피고 B씨는 이와 별개로 강간미수 등 혐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63178 판결문 (2025. 6.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