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화 한 통에 '성매매 피의자'로... 신종 보이스피싱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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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화 한 통에 '성매매 피의자'로... 신종 보이스피싱의 함정

2025. 09. 01 13: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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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속영장에 속았다면? 피해 막을 '골든타임' 행동 수칙

법무부를 사칭한 전화와 가짜 사이트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넘기고 만 회사원 A씨. 피해를 줄일 '골든타임' 행동 수칙은?/셔터스톡

내 이름으로 성매매 사건이? 평범한 회사원 A씨가 법무부 사칭 가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낚였다.


법무부라며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A씨는 그날 하루아침에 '성매매 피의자'가 됐다. 자신을 법무부 소속이라 밝힌 사기범은 전화를 해 다짜고짜 녹음을 시작했고, '모바일등기조회.kr'이라는 웹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보내며 직접 사건을 확인하라고 압박했다.


A씨가 접속해 본 화면에는 '사건번호 2025조사 1874호,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세탁 위반'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떠 있었다. 심지어 '서울지방법원' 명의의 가짜 구속영장 이미지까지 첨부돼 있었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A씨는 결국 직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넘기고 말았다.



"그 사이트, 가짜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결정적 허점들


강민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모바일등기조회.kr'은 공식 사이트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공식 등기소 사이트는 'iros.go.kr'이며, 형사사건은 오직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일반인이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점도 이 사기 수법의 허점이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는 "구속영장은 본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는 서류"라며 온라인 조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수사 방식 또한 전형적인 사기 조직의 수법이다.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국가기관은 절대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현재 서울에는 '서울지방법원'이라는 명칭의 법원이 없다"며 사기 조직의 어설픔을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은 있어도 '서울지방법원'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속았다면 '이것'부터! 내 돈 지키는 골든타임 행동 수칙 3가지


전문가들은 만약 A씨처럼 이미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넘겼다면 '골든타임' 안에 신속히 대처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수칙이다.


1. 즉시 모든 계좌 지급정지 요청: 사기범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면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계좌 동결)를 요청해야 한다.


2. 경찰 및 금융감독원 신고: 경찰(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한다. 사기범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가짜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은 반드시 보존해야 향후 수사와 피해 구제에 유리하다.


3.2차 피해방지 조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본인인증 내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를 신청해 나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구속영장 등 공권력을 위장한 심리적 압박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의심스러운 전화 한 통에 당황하기보다,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침착함만이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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