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나 먹어라” 톨게이트 직원에 500원짜리 동전 ‘휙’…100만 원으로 돌아왔다
“이거나 먹어라” 톨게이트 직원에 500원짜리 동전 ‘휙’…100만 원으로 돌아왔다
2024. 10. 14 11:15 작성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셔터스톡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500원짜리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했다. 그는 요금소 수납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에에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여러 차례 욕을 했다.
그러고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